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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합니다.
✔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 겨울에는 연료 구입 또는 난방비 결제 가능
2. 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 + 세대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신청 불가
⚠ 중복 수급 제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같은 기간 내 긴급복지, 등유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 수급 불가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바우처 금액
1인 세대 | 40,700원 + 15,000원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15,000원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15,000원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15,000원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사용 가능
- 바우처 금액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4. 신청 및 사용 일정
아래의 내용은 24년도 기준이지만 25년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 예정이니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5년 사업내용이 발표되면 25년 내용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온라인 ‘행복e음’ 시스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현재 24년도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24년도 사업 기준으로 안내(’24년도 사업 종료 후 ’25년도 사업 내용으로 변경 예정)
사용 기간
하절기 | 2024.7.1 ~ 2024.9.30 |
동절기(가상카드) | 2024.10.1 ~ 2025.5.25 |
동절기(실물카드) | 2024.10.4 ~ 2025.5.25 |
5. 신청안내 및 신청인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신청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신청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6.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7. 알아두면 좋은 팁!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 가능
- 주소나 에너지원, 공급자 변경은 2025년 5월 25일까지 가능
- 중복 신청 제한에 유의! 긴급복지, 등유바우처, 연탄쿠폰과는 동절기 중복 수령 불가
8.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9.에너지바우처 Q&A
Q.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등유, 연탄 등 구매 시)
Q. 하절기 바우처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되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세대원이 산정됩니다. 반드시 등본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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