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사업 목적

    산전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내용
    나이 조건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소득 기준 무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 자격 임신 확인서 제출 가능한 청소년 산모

    지원 내용

    항목내용
    지원 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비포함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제외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유산, 사산 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 기간 카드 수령일 또는 승인일 다음 날부터 출산예정일 2년 후까지 사용 가능
    사용 방법 전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과 함께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동의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주민등록 주소지 연계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 후 서류는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송부해야 함

    방문 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1.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3. 신분증 사본 (출산 후 신청 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인 경우)
      *만 14세 미만 산모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명 필수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1.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위임장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 제출처
    [우편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앞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내선 4번 – 사회서비스)
    • 휴대폰 인증 장애 문의 (KCB): ☎ 02-708-1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