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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산전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내용
나이 조건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
소득 기준 | 무관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신청 자격 | 임신 확인서 제출 가능한 청소년 산모 |
지원 내용
항목내용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
비포함 항목 |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제외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유산, 사산 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일 또는 승인일 다음 날부터 출산예정일 2년 후까지 사용 가능 |
사용 방법 | 전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 방법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과 함께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동의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주민등록 주소지 연계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 후 서류는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송부해야 함
③ 방문 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인 경우)
*만 14세 미만 산모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명 필수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 제출처
[우편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앞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내선 4번 – 사회서비스)
- 휴대폰 인증 장애 문의 (KCB): ☎ 02-7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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