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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은 신청자의 상황(단독 사용, 부모 모두 사용, 순차 사용 등)에 따라 나뉘며, 각 경우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육아휴직 대상

    • 누구나 가능: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예외: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이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신청방법

    기본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1. 신청자 인적사항
      2. 자녀(또는 태아)의 이름, 생년월일(또는 출산 예정일)
      3.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4. 신청일
      5.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예외적 신청 가능 경우 (※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
    •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아이가 태어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3.육아휴직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 명에게 6개월 추가 가능 (총 1년 6개월 가능)
    • 장애 아동 양육자한부모 가정도 6개월 추가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번 나누어 사용 가능
      → 단,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4.육아휴직 중 해고나 불이익

    •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불법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회사가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못 하는 경우는 예외

    5.육아휴직 후 복직

    • 복직 시 원래 하던 일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급여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6. 기본 육아휴직 급여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간지급 비율상한액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종료 시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50만 원 (상한 적용)
    • 4~6개월: 200만 원 (상한 적용)
    • 7개월~: 240만 원 × 80% = 192만 원 → 160만 원 (상한 적용)

    7.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두 번째 부모 기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부모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기간지급 비율상한액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개월~종료 시 통상임금의 50% 120만 원 70만 원

    예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통상임금이 280만 원일 경우

    • 1~3개월: 250만 원
    • 4개월~: 140만 원 × 50% = 120만 원 (상한 적용)

    8. 부모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육아휴직을 하고, 자녀가 18개월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보너스” 개념으로, 초기 6개월까지 단계별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부모가 각각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각 부모)월 상한액 (각각)
    1~2개월 250만 원
    3개월 1~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4개월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 6개월차: 450만 원

    예시: 부모가 각각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 각 부모는 1~2개월차에 월 250만 원, 3개월차에 300만 원, 6개월차에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통상임금이 지급액 기준보다 낮을 경우엔 실제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됩니다. (예: 월 통상임금이 23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받을 수 없음)

    9.기타 참고사항

    • 육아휴직을 나누어(분할)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위 기준 적용
    •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엔 일반 규정(1번 항목)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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