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은 신청자의 상황(단독 사용, 부모 모두 사용, 순차 사용 등)에 따라 나뉘며, 각 경우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육아휴직 대상
- 누구나 가능: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예외: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이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신청방법
기본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
- 자녀(또는 태아)의 이름, 생년월일(또는 출산 예정일)
-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 신청일
-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예외적 신청 가능 경우 (※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
-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아이가 태어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3.육아휴직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 명에게 6개월 추가 가능 (총 1년 6개월 가능)
- 장애 아동 양육자나 한부모 가정도 6개월 추가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번 나누어 사용 가능
→ 단,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4.육아휴직 중 해고나 불이익
-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불법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회사가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못 하는 경우는 예외
5.육아휴직 후 복직
- 복직 시 원래 하던 일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급여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6. 기본 육아휴직 급여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간지급 비율상한액하한액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월 7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월 70만 원 |
7개월~종료 시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 원 | 월 70만 원 |
✅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50만 원 (상한 적용)
- 4~6개월: 200만 원 (상한 적용)
- 7개월~: 240만 원 × 80% = 192만 원 → 160만 원 (상한 적용)
7.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두 번째 부모 기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부모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기간지급 비율상한액하한액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월 70만 원 |
4개월~종료 시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 월 70만 원 |
✅ 예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통상임금이 280만 원일 경우
- 1~3개월: 250만 원
- 4개월~: 140만 원 × 50% = 120만 원 (상한 적용)
8. 부모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육아휴직을 하고, 자녀가 18개월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보너스” 개념으로, 초기 6개월까지 단계별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부모가 각각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각 부모)월 상한액 (각각)
1~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1~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 4개월차: 350만 원 |
5개월 | 5개월차: 400만 원 |
6개월 | 6개월차: 450만 원 |
✅ 예시: 부모가 각각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 각 부모는 1~2개월차에 월 250만 원, 3개월차에 300만 원, 6개월차에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통상임금이 지급액 기준보다 낮을 경우엔 실제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됩니다. (예: 월 통상임금이 23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받을 수 없음)
9.기타 참고사항
- 육아휴직을 나누어(분할)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위 기준 적용
-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엔 일반 규정(1번 항목)이 적용됨
반응형
'놓치면 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수!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0) | 2025.04.04 |
---|---|
전기요금 돌려받기(에너지캐쉬백)바로 신청해보기! (0) | 2025.04.04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알아보기,신청하기 (0) | 2025.04.03 |
25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알아보기 (0) | 2025.04.03 |
하수구 냄새 없애는 꿀팁 (0)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