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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입주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 요청과 관련한 갈등입니다.
    샤시가 안 닫히고, 물이 새고, 보일러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건설사 측은 “입주자가 잘못 쓴 것 같다”,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룹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자의 정의와 원인을 입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불필요한 감정소모와 비용을 피하면서도
    정당한 하자보수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팁은 무엇일까요?


    1. 하자 발견 즉시 ‘기록 → 접수’ 원칙

    하자보수는 말보다 기록이 증거입니다.

    • 발견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날짜가 보이는 사진 저장 (스마트폰 메타데이터 자동 기록 활용)
    • 입주자 하자접수 앱, 홈페이지, 또는 하자보수 양식으로 정식 요청

    Tip: 단체 카카오톡, 밴드에 올리는 건 ‘민원’이지만,
    문서로 공식 등록된 요청만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2. “전, 중, 후” 사진으로 명확하게 남기기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는 **하자 상태를 ‘이해시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문이 안 닫혀요”보다,

    • “문이 중간에서 멈추고 이격이 생깁니다”
    • “경첩 각도가 틀어져 있으며 닫힘 시 밀착되지 않습니다”
      같이 구체적 설명 + 이미지 자료가 함께여야 합니다.

    Tip: 수리 후에도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재발 시 건설사의 동일 하자 재보수 책임 여부 판단에 활용됩니다.


    3. 항목별 ‘하자노트’ 만들기

    하자는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몰랐던 문제가 살면서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 하자 발생 항목, 발견일, 접수일, 처리일, 담당자 이름 정리
    • 액셀, 노션, 종이노트 등 어떤 형태든 지속적으로 관리
    • 한 건설사 담당자가 여러 건을 처리하는 경우 누락 방지

    Tip: ‘하자노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소통 자료,
    건설사와 분쟁 발생 시 자료 제출용으로도 유용합니다.


    4. ‘자체 수리’는 신중하게 결정

    샤시가 덜 닫히고, 실리콘에 곰팡이가 끼고, 보일러가 이상하면
    “그냥 내가 고쳐야겠다” 하고 자체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보증 기간 중에는 자가 수리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고친 탓”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 구조 결함일 경우, 임의 수리는 하자 은폐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Tip: 급한 상황에서도 사진과 영상 기록은 먼저 남기고,
    건설사에 1차 요청 → 미응답 시 전문가(하자 감정사 등) 견적 후 보수 진행


    5. 분쟁 예상 시 ‘하자 감정’ 활용 고려

    시공사에서 계속 보수를 거절하거나,
    “하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할 경우,
    입주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하자감정’을 의뢰하거나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건축사협회, 지방자치단체의 하자감정 전문가 활용
    • 감정서 발급 시 시공사 대응 태도 급변
    • 실제 법적 대응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서화된 제3자의 판단이 가장 강력한 근거

    Tip: 감정 비용은 항목과 범위에 따라 수십만 원이지만,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사전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하자보수는 ‘자료 싸움’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를 정확히 요청하고,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받지 못하는 건, ‘대응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기록, 정리, 증거, 절차 중심의 대응
    하자보수를 빠르게 받고, 분쟁 없이 끝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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